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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정* 25.03.11 조회 1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월급 2,700,000원 
  • 총 근무일1년 9개월 
  • 일 근무시간11시간 
  • 만 나이-19949178세 
  • 상시 근로자수6명(* 사장님 제외) 

제가 가게 에서 근무한지 1년 8개월에서 9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이사 문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았고 그이후로 약 5개월정도 지났는데 6월이면 2년이지만 그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년이 지난 재직자는 한달마다 퇴직금이 생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3.11 14:32:5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가 승인한 법상의 정싱적인 중간정산이면 중간정산 이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가 승인한 법상의 정싱적인 중간정산이면 중간정산 이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