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문의 정* 25.03.11 조회 157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월급 2,700,000원 총 근무일1년 9개월 일 근무시간11시간 만 나이-19949178세 상시 근로자수6명(* 사장님 제외) 제가 가게 에서 근무한지 1년 8개월에서 9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이사 문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았고 그이후로 약 5개월정도 지났는데 6월이면 2년이지만 그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년이 지난 재직자는 한달마다 퇴직금이 생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3.11 14:32:5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가 승인한 법상의 정싱적인 중간정산이면 중간정산 이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가 승인한 법상의 정싱적인 중간정산이면 중간정산 이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