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중순쯤 콜센터에서 지원 후 5일 교육기간이 있어 일 5만원으로 안내 받고 교육은 받았습니다 교육비 안내를 할때 5일간 교육을 다 들어도 1달 뒤에 교육비를 지급 한다더라구요 2월말쯤 교육이 끝나고 한달 뒤이니 4월달 월급 지급날짜에 주신ㄴ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작성을 하지 않으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에 작성은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니 저랑 맞지 않는거 같아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교육수료 후 한달이 되지 않았으니 교육비를 미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