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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알바 실업급여 관련

양** 25.03.10 조회 22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월급 2,170,000원 
  • 총 근무일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8시간 
  • 만 나이20세 
  • 상시 근로자수195명(* 사장님 제외) 

저는 회사와 알바를 같이 병행 중입니다. 회사는 평일 9시 ~ 18시까지 알바는 주말 8시 30분 ~ 12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다닌지 1년 3개월이고, 알바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권고사직과 월급 2달 밀림으로 인해 이번 달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바가 신청에 영향을 끼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3.11 13:59: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이직사유인 권고사직이 회사 사정과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알바의 일용근로신고 여부에 등 구체적인 사유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답변이 어렵고 사업장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신고하면서 상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