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보험 질문입니다 이** 25.03.07 조회 229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0,030원 총 근무일2년 1개월 일 근무시간7시간 만 나이25세 상시 근로자수3명(* 사장님 제외) 주말알바 주14시간 근무중입니다. 4대중에 2대(고용,산재)만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매달 급여를 계산할때 장기요양이라는 걸 빼고 주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4대보험계산기 사이트에 나와있는데로 고용보험과 장기요양 금액을 빼고 주십니다. 어디서 찾아보니 산재는 사장님이 100프로 부담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하고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근무 2년이 넘었는데 이제라도 알고싶습니다.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3.07 15:04:50 A 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고 산재보험은 예외없이 모근 근로자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