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건강보험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맞는건가요? 김** 25.03.06 조회 258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월급 320원 총 근무일20년 1개월 일 근무시간10시간 만 나이-19618891세 상시 근로자수1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일한지한달조금넘었는데요... 계약서작성은월휴무가6회작성되었는데~~ 2월엔8회휴무를줘서쉬었는데월급을받기는이틀휴무를빼고나왔더라구요? 이게맞는걸까요?궁금하네요~~ 계약서작성은월급을과하게작성하고그월급다안나왔는데어떻게된건가요? 음식점인데회사형식으로짜여저있어요 그런데주말은일하고있어요 무슨애길하면회사방침이그렇다고말을하더라구요.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궁금~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3.07 14:38:44 A 질문 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질문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원래 쉬기로 한 날보다 회사에서 더 쉬라고 해서 더 쉰것을 임금에서 공제한것이라면 그부분은 위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