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이 궁금합니다

박** 25.03.06 조회 3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월급 2,500,000원 
  • 총 근무일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11시간 
  • 만 나이-19989082세 
  •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던 곳에서 임금체불을 당하고 퇴사를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합쳐 제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 적어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주5일(주말 쉬고 평일근무) 하루 11시간 근무 했습니다(오전 8시 ~ 오후 7시) 주 55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었고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고 사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럴 때 2025년(10,030원)1월 기준 주말빼고 23일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가 얼마인가요?? 세전 금액으로 알려주세요 산수 바보라서 계산하기 어렵네요ㅠ

알바상담센터 2025.03.10 13:32:5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0,030원 x 11시간 x 23일) + (10,030원 x 8시간 x 4일 = 2,537,590원 + 320,960원 = 2,858,550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