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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액서 작성여부, 사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두시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