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말 알바이며 근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에 7시간 근무지만 4시간만 일했습니다. 그 다음 주말인 2월 22일과 23일에는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와 알바가 있으면 안된다고 나오지 말라 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3월 1일 토요일에 일해야 했는데, 그날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다 3개월 미만 근무이고 금요일에 일한 건 근무가 아닌 교육이라 친다면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럼 신고가 불가능하나요? 근무일 수가 너무 적고 상시 근로자 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5인 미만일 거라 저렇게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