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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박** 25.02.26 조회 4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월급 371,000원 
  • 총 근무일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8시간 
  • 만 나이21세 
  • 상시 근로자수3명(* 사장님 제외) 

1년 2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매달 대타랑 이런 근무가 자율적으로 바껴서 일주일에 주휴 받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알바상담센터 2025.02.27 13:54: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인이상의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산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