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면접을 보면서 어느 요일에 근무할지 협의를 봤습니다. 제가 통학러라 평일 알바는 어려울것 같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지금은 개학 전이니 다음주 월~금까지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경우에 월~금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적용되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일수가 1년 이상이여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전 3개월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안씀,월요일에 쓰면서 근로계약일수 3개월로 잡을예정) 만약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월~금까지 근무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