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질문 고** 25.02.13 조회 286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월급 1,740,0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22세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오늘 pc방알바 면접보고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기시로는 주 5일 8시간을 일하고 기본시급에 인센티브를주겠다고 합니다. 그대신에 주휴수당을 안주고 세금도 안때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세금을 안때겠다고 하는거는 근로계약서를 안쓰겠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안주는 거하고 세금을 안때는거 하고 연관이 있는건가 해서 물어봅니다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2.14 14:28: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사업주가 말하는 세금은 4대보험료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