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첫 계약 당시 월-토요일 8-11시로 근무하였으나 매장 상황에 따라 6-12시에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은 명확하나 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이 지나면 주휴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월-토요일 빠짐없이 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며 월화수목금(하루 5시간) 출근을 한 상황에서 주 15시간이 넘은 상황임에도 토요일 하루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다고 하고 본인이 물어봤을때는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