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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위의 상담내용과 같이 임금지급의 계산방법을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일을 발생시키지 않게하기 위함입니다.
상기 상담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떄 시급 11,000원으로 계산시
정규근무시간분 1,276,000원 + 연장근로수당 214,500원 = 합계 1,490,500원 으로 계산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정규근무 116시간 + 연장근무 13시간 = 총 129 근무)
덧붙혀 상기 계산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 등 원천징수분을 공제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4대 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이에 따라 4대보험 보험료 및 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니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