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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개통 문의

김** 25.02.06 조회 18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3시간 
  • 만 나이35세 
  • 상시 근로자수10명(* 사장님 제외) 

기존 고객에게 무료체험 권유하는 1차 고객상담 아웃바운드 알바를 현재 수습기간1주일 교육중입니다. 전화를 진행할때 제 명의로 된 선불폰 2개 개통해서 그걸로 전화를 해야한다는데 불법 안내는 아니지만 개통이라는것 자체가 찜찜합니다 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나요? 알바 시간대나 업무 강도는 적당한데 이부분이 찜찜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봐요

알바상담센터 2025.02.06 17:36:21
A

안녕하세요



 



노동법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