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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 7천원

송*** 25.02.06 조회 3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시급 7,00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20058878세 
  •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아직 근무 시작 안했어요 편의점 알바 면접 봤는데 공고에는 최저 준다고 되어있었고 면접날 당일까지도 시급에 대한 말이 없다가 이후에 전화로 이번주부터 일했으면 좋겠는데 편의점 시세가 다 칠천원이다 이랬어요 이거 신고 못하나요? 지금도 새로운 공고 올리는건 다 최저로 올려놔요

알바상담센터 2025.02.06 17:34:56
A

안녕하세요.



 



채용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