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에 있는 사내카페에서 하루 10시 반부터 3시 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시간 30분 빼면 실질적으로 4.5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4대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급여책정은 시급 11000원*근무시간으로 적혀있고 월급으로 매달 말일에 받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여쭤보니 상사분께서 파트타이머는 8시간 일하는 보통 직원들과 다르게 저는 4.5시간만 일하기에 상사분께서 알기론 법정공휴일은 급여가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저같은 경우 하루 반타작만 하는 파트타이머가 맞지만 정규직으로 알고있어서 법정공휴일 급여가 당연히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또, 이런경우 연차가 생기는것도 다른 직원들과 다르다며 한달에 하나씩 생기고 1년이 지나면 16개가 생기는 개념은 아니라고 하던데 연차같은 경우도 궁금합니다. 입사는 24년 8월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