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세금 이** 25.02.01 조회 113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2,0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3시간 만 나이19세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제 시급이 12000원이고 총 51간 일해서 12000*51=6120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91810원이 들어와서 총 20190원 못 받았어요. 사장님께여쭤보니까 세금 제외하고 나온다는데 원래 이런가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5:18: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 공제한 것 같네요.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고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