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가산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수당 이** 25.02.01 조회 131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2,0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21세 상시 근로자수1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출근요일을 화, 목, 토, 일로 계약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토,일에 근무하기로 한 요일이니까 토,일에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고(휴일수당, 주말수당x) 원래 시급대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5:12: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주말이라고 해서 당연히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하여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은 1주간 3일의 비번일 중 하루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