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김** 25.01.31 조회 189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20008075세 상시 근로자수8명(* 사장님 제외) 2024년 3월14일에 입사하여서 매달 60시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점은 2월까지만하고 바로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3월 14일 이후에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나오는지 귱금합니다.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5:03:4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3월 13일까지는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