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3월 9일 근무시작 퇴직은 2024년도 12월 25일에 했습니다. 월급은 매달 5일날에 지급하셨습니다. 2021년도 - 2022년도는 평일,주말 5:00-11:00 (주1회 휴무,주 6일 근무입니다) 2023년도-2024년도는 근무는 평일 5:00-10:00까지 /주말 12:00-10:00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휴무이며 총 6일 근무입니다 사장님만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저에게는 주지 않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표합니다. 월급 거래 내역은 있고 2023년도에 13000원, 2024년도 2월에 13500원으로 시급이 올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은 없는)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있습니다 이때 시급을 달마다 제가 얼마씩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월급 급여 내용만 있으면 3년 9개월치 주휴수당응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