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이** 25.01.25 조회 147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2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21세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저는 매주 3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한 주를 일요일~토요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7일 화요일부터 근무했는데 그 전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는 만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주 산정 기준은 회사의 재량이니 이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도 넘어가야 하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2.04 15:56:49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일요일 입사한 것이 아니라 화요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중도입사한 것입니다. 중도 입사한 주는 주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