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급 12000원, 주4일, 일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법정공휴일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법정공휴일 휴무 시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서 휴무하게 되면 유급(기존 일급 96000원)인가요 무급(0원)인가요? 2. 법정공휴일 근무 시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도 근무하게 되면 기존일급의 150%를 받나요 기존일급의 250%(기존일급+기존일급의 150%)를 받나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도 근무하게 되면 기존 일급의 150%인 144000원인가요 기존일급의 250%인 240000원(기존일급 96000원+ 기존일급의 150% 144000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