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최저임금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뚜레쥬르 월급 계산 문의 김** 25.01.21 조회 198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9,860원 총 근무일1년 2개월 일 근무시간5시간 만 나이23세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12월달 월급을 받았었는데 의문이 생겨서요 주14시간 일했는데 5시간 일하는날 하루 빠져서 51시간이라 502,860원입니다. 근데 497,450원이 입금되어서 어느부분(보험이나 세금)을 몇프로 떼서 준건지 계산 좀 해주세요ㅠ 보니까 5410원이 부족했습니다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1.22 13:55: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되며, 고용보험은 월 지급액과 관계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은 0.9% 이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계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