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일하구요, 월화수는 23시~익일2시(3시간) / 목금은 20시~익일 2시(6시간) / 일요일에 10시~18시(8시간) 해서 총 주 29시간 일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구요. 23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여지껏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거였나요? 그리고 사장이 자꾸 꼬장 피워서 다음번에 한 번 더 그러면 그냥 당일 퇴사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나요?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본인이 주겠다고 했었는데 당일 퇴사 한 경우에는 당연히 안 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