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알바처에 취직하게 되어 면접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주고 제가 본 공고도 동물을 관리하는 일, 청소, 설명. 이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근을 하니 판자를 나르고 페인트 칠을 한 후에 또 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음 옷이라고 맞춰서 갔거나 하지 않았을텐데 갑자기 일을 저렇게 주시니 제 옷은 페인트가 묻어, 지워지지도 않고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단 하루 일 하고 짤렸습니다. 사기 취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허리 때문에 병원을 가야할 거 같은데 병원비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