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폐업에 대한 내용(본사 결정)을 폐업 예정일(아마 2.10)이 30일도 안 남은 때에 그만 둘 예정이 없는 상태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지점은 본점이고, 점장님or 직원 1명과 상시근로자 2명으로 주말 오전마다 3시간 30분씩 일하는 형태입니다. (한 달 월급=3.5시간x8x시급 12,000원=약 335,000원 찾아보니 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얼마가 지급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