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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김** 25.01.11 조회 16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월급 1,610,000원 
  • 총 근무일1년 8개월 
  • 일 근무시간5시간 
  • 만 나이25세 
  • 상시 근로자수7명(* 사장님 제외) 

저가 2023 5월부터 입사해서 파트타임수영강사로 일하고있는데 2023년 5~8월은 2시간씩 일하구 2023년 9월부터는 3시간씩 주5일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지금까지 주5일 일5시간씩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가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할 일이 생겼는데 (2023.9~2024.9) 까지의 금액을 요청하였는데 저희가 수업50분 쉬는시간10분 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주 15시간에 해당되지않아)(=2시간30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지급받지 못하나요? 지금 대표는 바뀐상황이고 다른대표가 와있는데 만약 퇴직할때 이때동안 근무한 퇴직금은 현대표한테 전액요청해야 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1.13 16:45:4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시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며, 동 기간을 제외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기관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실질적인 동일 사업인지, 사업 인수인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민원실 방문 시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