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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시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며, 동 기간을 제외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기관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실질적인 동일 사업인지, 사업 인수인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민원실 방문 시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