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최저임금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시급 10% 감액 김** 25.01.11 조회 199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주급 1,000,0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6시간 만 나이20세 상시 근로자수2명(* 사장님 제외)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에서 10%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에의해 안되는 건가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1.13 16:36: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은 단순노무업무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기로 규정한 경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