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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초과근로의 무급 부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업무 역량 부족 등으로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은 사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그 후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액 적용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