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휴수당 미지급 3개월 단기로 일하기로 얘기 끝낸 이후에 알바 다니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안 주는 대신 수습기간 3개월 10% 떼는 걸 안 떼겠다고 하셔서 그 다음 날 수습기간 10% 떼시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무시하셨습니다 >1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습기간 10% 뗀다고 해도 최소 최저임금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에 아닌가요? 2.일방적인 퇴사 근로 계약서를 쓸 때 일방적으로 퇴사할 시 10% 수습기간 떼고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홀서빙으로 채용됐는데 90%주방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손목에 통증이 생겨 다른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하겠다고 한 뒤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알바생에게 제 욕을 하고 저를 무시하고 저를 왕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어 저는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방적인 퇴사 때문에 수습기간 10% 떼신 거 같은데 이것 또한 최저임금까지 아닌가요? 제 월급은 주휴수당 95000+일한 시급 685150입니다. 세금 3.3% 뗀다고 하셨고 제 총 월급은 609120원 입니다. 어떤 이유로 제 월급이 8만원가량 깎인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