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3/26일 이틀간 배우며 일을 하였고 26일날 1/9부터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내용이 없어서 1/6일에 문자로 여쭈었더니 전화와서는 저희는 원래 안준다고 하셔서 그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있다며 당장 할사람이 없다고 다음주 금요일까지 해주시라고 해서 알겠다하고 1/9일 일하러 갔는데 갑자기 한달해줄순없냐해서 없다하니 집에가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자기가 저때문에 손해봣다고 2틀 교육건 알바비를 안주십니다.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