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수습임금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시급 10%공제 정** 25.01.09 조회 159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00,003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10시간 만 나이-19918700세 상시 근로자수2명(* 사장님 제외) 1. 제가알기론 1년이상 계약시 최저시급 이상이면 수습기간 임금 90%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단순 카페알바는 해당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사실이맞는지 궁금합니다. 2. 사장님이 1개월 수습기간 90% 임금 주신다고 미리말하지않았냐 하셨는데 제가 못들었다 하시니 그럼 3개월 미만에 그만두면 10% 공제를 하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이고요. 이것또한 근로법에 위배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법과 근거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1.09 13:27:3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레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이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