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선택이 년과 개월 단위 밖에 없어 저렇게 설정해두었으나, 2024최저임금 9860원에 수습기간(90% 지급)과 세금(3.3%)을 적용시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일의 강도로 인해 고민하다가 수,목,토,일(총 4일)만 근로하고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2.당연히 그만둔다고 하는 과정에서 사장님과 마찰이 발생하여 사장님이 저를 민사(알바 도중 퇴사 의지를 30일 이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로 소송하시겠다고 까지 하셨습니다. 2-1. 혹시 소송이 가능한걸까요? 2-2.아니면 저도 최저임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3. 사장님께서 소송 이야기를 끝내시더니 알바비를 원래 임금 지급일날에 줄테니 그 전까지 신분증, 등본, 보건증을 직접 제출하러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신분증을 다른 곳에 두고 와 빠르게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3-1. 꼭 직접 제출하러 가야하는 건가요? 3-2. 사진으로 제출은 불가능한건가요? 3-3.등본과 보건증 만으로는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