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민** 25.01.06 조회 182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5,0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7시간 만 나이24세 상시 근로자수5명(* 사장님 제외) 12월 6일 재계약 후 퇴직금을 받은 후 1년 재계약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측의 계약조건 변경 요구로 인해 재계약 불가 의사를 전했고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수인계 기간으로 약 3주간 추가 근무 후 12월 31일 퇴직했습니다. 3개월 월급의 평균값으로 퇴직금을 급여받을 시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이 포함되나요? 근무는 시급 15000원으로 1년 근무 했습니다.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1.06 14:29:4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인수인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