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일 4시간(6~10)근로일은 당일 호명, 출근 불가능 한 날은 최소 하루 전 통보로 알바를 합니다. 당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출근지시를 받으면 6시에 출근하는 형식입니다. 주 60시간~72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있습니다. 1.만약 공휴일에 5시 출근을 지시받고 11시에 퇴근하면 5시간 + [5시간×1.5(공휴일가산)] + [1시간×0.5(야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받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도 더해서 받는게 맞나요? 2.제가 6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면 1시간치의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가산해서 받나요? 아니면 하나만 받나요? 3.제가 공휴일에 출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지 않았을 때 출근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 유급 휴가인가요? 4.제가 6시에 출근해서 9시에 모든 일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사장님이 인건비를 줄이고자 제게 퇴근하라고 지시하시면 3시간 임금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4시간치 모두 받을 수 있나요? 5. 제가 (첫째주)금토일 (둘째주)월화수목 이렇게 일하면 7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제가 오후12시 출근 오후 9시 30분 퇴근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7.주휴수당을 책정할 때, 월(6-10)/화(6-8)/금(6-10)/일(5-10) 총15시간 월(6-11)/토(6-11)/일(6-11) 총15시간 수[1/1(공휴일)](1-10)/토(5-11) 총15시간 세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로 책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