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 문의 드립니다 문** 25.01.03 조회 180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시급 12,0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10시간 만 나이-20048902세 상시 근로자수3명(* 사장님 제외) 제가 1월 1일과 1월 2일 10시간을 근무했는데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2일만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알바 끝나자마자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2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안 주신다고 하시면 못 받는건가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1.03 16:02:06 A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