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김** 25.01.02 조회 17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9,000원 
  • 총 근무일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4시간 
  • 만 나이-58676세 
  • 상시 근로자수20명(* 사장님 제외) 

저 11시부터 2시30분까지 일하는데 3시간 30분 일하면 주휴 수당 없나요?? 근로자 5인 넘고 크리스마스에 일해서요

알바상담센터 2025.01.03 15:59:51
A

주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