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 가게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 매장이 오늘(12/31)까지만 운영하고 이사 간다는 걸 어제(12/30)에 출근해서야 사장님께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이사라 미리 말을 못하셨다는데 알고 보니 이사 가신다는 곳에 이미 알바 사이트로 구인 공고를 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6월 말부터 주 2일 근무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입니다. 제가 얻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같은 배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