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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유무

쏭* 24.12.31 조회 17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9,860원 
  • 총 근무일1년  
  • 일 근무시간10시간 
  • 만 나이36세 
  •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에서 야간으로 하루에 10시간정도 주 4일 일했구요 처음에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없다하긴 하셨는데 1년되서 그만두면 정말 퇴직금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퇴직금 유무는 기억이 안나네요ㅠ

알바상담센터 2024.12.31 14:04:18
A

실제 근로자라면 약정 유무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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