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첫 알바하고 있고 12월에 주 2일에서 3일 일하고 총 58시간 일했습니다. 1월달에 주 2일 12시간을 고정으로 일하고 12시간을 추가로 일하는데 추가로 일하는 시간은 스케줄이 고정이어도 다른사람 대타로 들어가는 개념이어서 주휴수당은 없고 시급제로 주신다고 합니다. 원래 대타로 일하면 주휴수당 인정을 안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고정으로 일하는 날이 공휴일이고 대타로 일하는 시간 포함해서 주 15시간 넘기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 안했는데 먼저 요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