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 15일부터 홀서빙 첫 출근을 해서 첫 출근한 당일 보건증,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분류돼서 매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합의하에 익월 25일에 월급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12월 25일인 어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15일부터 일해서 한달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월급 지급이 다음달로 미뤄져서 같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월급 지급 이전에 일하는 곳 직원분에게 여쭤봤을때는 분명 12월 25일에도 급여가 지급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매일 일하고 매일 계약서를 작성해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속근무하면 주휴도 제공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