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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임금을 아직도 안주세요

김** 24.12.25 조회 1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1개월 
  • 일 근무시간5시간 
  • 만 나이22세 
  • 상시 근로자수20명(* 사장님 제외) 

한달 일하기로 근로계약서썼는데 12월초에 4일만 일했고 그만뒀어요 그냥 시급12000×일했던시간 입금받으면 되는거아닌가요? 아직도 안 주시는데 혹시 4대보험이나 3.3떼는거, 혹은 일용직 등록을 해야해서 늦는건가요? 2주안에 입금해야된다는데 궁금해요 ㅠㅠ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18:0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측에서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계산방법은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