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임금체불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일알바비 미지급 문의드려요 최** 24.12.25 조회 168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 일 근무시간4시간 만 나이36세 상시 근로자수10명(* 사장님 제외) 물류센터 1일알바 계약서쓰고 알바를했는데 알바가 저와 맞지않아 오전만근무했는데요 오전4시간 알바비는 시급계산해서 지급을 못받나요?? 아웃소싱업체에선 하루를 안채웠다고 지급을 못하겠다는데요 억울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랍니다~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17: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산방법을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