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 박** 24.12.25 조회 178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9,860원 총 근무일1년 3개월 일 근무시간6시간 만 나이34세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처음 입사했을때 일4시간 주5일근무였어요 9월13일 입사했고 4월초부터 근무시간이 변동되어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고 일 8시간 주5일로 변경되었어요. 매장사정에따라 근무시간이 11간이 될때도 있었어요 요런경우 퇴직할때 최근 3개월 월급 나누기3이 맞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14: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세전 임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