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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

박** 24.12.25 조회 1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9,860원 
  • 총 근무일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6시간 
  • 만 나이34세 
  •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처음 입사했을때 일4시간 주5일근무였어요 9월13일 입사했고 4월초부터 근무시간이 변동되어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고 일 8시간 주5일로 변경되었어요. 매장사정에따라 근무시간이 11간이 될때도 있었어요 요런경우 퇴직할때 최근 3개월 월급 나누기3이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14: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세전 임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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