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사 후 급여 박** 24.12.25 조회 122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월급 350,000원 총 근무일1개월 일 근무시간7시간 만 나이26세 상시 근로자수2명(* 사장님 제외) 12월13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12/13~12/31) 월급지급일 25일로 계약서에 명시 그러나 제가 12월 27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10: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이라는 것이 근로자 본인께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그 명확한 퇴사일을 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