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임금체불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분증사본 민** 24.12.24 조회 138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2,000원 총 근무일 일 근무시간4시간 만 나이19세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저번에 여기다가 고민 적었는데, 사용자랑 근로자 관계가 해제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다음달 10날 주겠다는데 권리 구제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알바를 그만뒀는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데 신분증 사본을 꼭 보내야하나요? 제 주민번호가 다 나와서 좀 걸리는데요 ㅜㅜ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05: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분의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을 완료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측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 국세청 신고용으로 생각이 되어지나 구체적인 것은 사업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