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토요일 9:00~17:00, 일요일 12:00~18:00에 일하고 있으며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크리스마스날, 토요일과 같은 시간대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에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르니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기 시작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