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 즉, 투잡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노동관계 법령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법령 상 가능하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에 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