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일주일에 하루 일하기로 하고 첫날 일한 후 그 다음주 출근 6시간 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었는데 못받고 다시 연락 안드렸습니다)그러고 한달뒤인 12월 20일경 하루 일 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 드렸더니 그때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발송하기전에 얼굴보고 협의 하시자고 하시더군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출근 전에 말씀드려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