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D-10 가져있는 외국인 입니다. 2024년 11월 21일에 한 회사와 인턴 직책으로 한 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이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계약 종료 3일 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제(2024년 12월 20일), 저는 11월 근무일에 대한 급여만 받았고, 12월(2024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에 대한 급여는 12월 20일에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급여는 한 번에 지급받아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적어도 12월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핮니다~